지난 2월에 동탄 호수공원 근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첫 부동산 투자인데 조금 과감하게 질러버린 기분도 들었는데,,공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대출이자도 계속해서 오르는걸 보니 괜찮은 판단이었다는생각입니다.(실제로 동탄 쪽 아파트가격이 떨어진다는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신축을 진행하는 자료들을 보면 평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럼 7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및 환급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입력하신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2. 정보를 변경할 내용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클릭
3. 분양받은 건물이 아직 준공 중이니 매출이 없겠죠? 그래서 다른 항목은 체크를 해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만 체크해줍니다.
4. "전자세금신고 공제세액"을 체크하시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클릭
6. 5번 이후 이런 화면이 뜰텐데 신고서 작성 후에 ★계약서, 대금입금내역(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닫기 클릭클릭
7.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부분에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8.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 할 수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불러와줍니다. 저는 계약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부와 중도금 1회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총2부)가 불러와졌는데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금 1회차에 대한 금액만 따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조기환급을 하셨던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환급분은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9. ★공급가액 및 세액을 전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입력완료 클릭클릭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12.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입력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하면 끝!
13~16. 신고서 작성 후에는 앞서 얘기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6번 참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면 아래 접수완료 된 신고서가 나옵니다. 저는 등록을 다 한 후에 캡쳐를 한 상태라서 제출내역으로 나오는데 등록 전에는 "제출하기"로 나옵니다.
이미 제출한 상태라서 제출내역만 확인이 되는데 제출하실 때는 첨부파일 찾아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엇는데 두번째는 좀 쉽네요 ㅎㅎ. 앞으로 중도금이 4회차나 남았는데 여러번 하다보면 좀 더 익숙해질 듯 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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